모바일 세관 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종이 납부고지서⟶전자 고지서로…모바일 세금 납부 기능도 추가
담배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 통해야

모바일 관세납부 카드뉴스.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8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 대상 휴대품을 반입할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등 2곳에서만 운영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할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는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할 경우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 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물품, 외국환, 검역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찾아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