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태어난 지 사흘된 아기를 살해한 뒤 냉동고에 사체를 보관한 4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26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경남 창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김해에 있는 숙소로 와 아기 사체를 수건과 보자기에 싼 뒤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숙소에서는 서로 음식을 해 먹지 않아 아기 사체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기의 사체는 2018년 해당 숙소가 폐쇄되면서 함께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범행은 거제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A씨는 거제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대면을 요구하자 "입양을 보냈다"고 하고 도주했다 지난 18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한편, 친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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