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년간 137명이 검거되고 2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4건에서 137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22명 중 4명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은행에 허위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된 11명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총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밖에도 2018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빌라에 임차인(피해자)이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보증금 4억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0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98명, 피해 금액은 300억원이다. 나이별로는 30대가 20.4%, 50대가 16.3%, 40대가 12.2%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순이며,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 28.6%, 3억원 이상 27.6%, 5000만~1억원 이하 23.4%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31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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