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대상 시설물 1077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 ~ 31일까지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소유주 현황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향후 시설물 조사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tf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