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김오성 대구시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이 수의계약 관련 자료 요청으로 '갑질 의혹'을 받은 중구의원들의 징계 의결에 배태숙 구의원(국민의힘)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배태숙 중구의원은 유령업체를 앞세워 중구의회 및 중구청과 계약을 맺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인물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배태숙 중구의원에 대한 제명 및 중구청의 수의계약 관련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중구의회 배태숙 구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수의계약은 지난 2월 상당한 근거와 함께 공개된 사안"이라며 "(배태숙 구의원을) 유령업체를 통한 수의계약과 무관하지 않은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등 2명의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참여해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효린 의원 등 2명의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하고 서류를 무단 반출한 의혹’인데 그 자료 중에 배태숙 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다"면서 "중구의회 의장 등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배태숙 의원을 김효린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의결에 참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오성 의장(국민의힘)은 김효린 의원 등 2명의 징계가 윤리위에서 부결되자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에서는 김오성 의장이 김 효린 의원의 주장은 듣지 않고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만 반영한 징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대구경실련은 "배 의원이 유령업체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하고도 징계 사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중구의회 의원 징계 의결에 참여한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면서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한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제명’외에는 없다"면서 "만일 중구의회가 배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중구청 등과의 수의계약은 중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의 유착 비리"라며 "중구청은 납품 실적이나 인력·장비 등 계약 이행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신규 업체(유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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