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행성 PC방 급증 속 단속 한계


사행성 게임 일반 게임 제공업체서 PC방 전환 흐름
단속 직원 고작 2명, 수시 단속 어려워

천안 지역 내 PC방(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신규 등록업체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사행성 게임 취급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한 유흥가에 밀집된 사행성PC방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지역 PC방(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신규 등록업체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사행성 게임 취급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서북구의 경우 2019년 신규 PC방 등록 건수는 50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44건, 2021년 62건 2022년 58건이었다. 2023년의 경우 6월 말 기준 42곳의 업체가 신규 등록해 지난해 등록 건수의 72%에 달하고 있다.

동남구도 2019년 16곳의 업체가 신규 등록했으며 2020년 10곳, 2021년 31곳, 2022년 29곳, 2023년 6월 말 기준 22곳으로 지난해 등록 건수의 75%를 넘어섰다.

문제는 신규 등록된 PC방 대부분이 일반적인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는 곳이 아닌 이른바 포커, 바둑이, 맞고, 슬롯 등 사행성 게임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 기존 유흥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행성 PC방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일반 주택가까지 파고 들고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C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게임 제공업체의 등록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서북구의 경우 2019년 6건이던 신규 등록업체가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현재 2건에 불과하다. 동남구 역시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6건, 2022년 1건 2023년 현재 기준 0건에 불과해 상당수 일반 게임 제공업체가 PC방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이 어려운 것도 사행성 PC방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머니의 불법 현금 환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출입 자체가 CCTV를 통한 신원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한 폐쇄적인 구조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단속을 위해 영업장의 개방을 요구해도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대다수로 강제 개방하기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수적이다.

실제 동남구의 PC방 행정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건,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4건이었으며 서북구는 2019년 10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12건, 2023년 7건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각 구청에 한 명씩이다 보니 인력의 한계로 인해 수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등록 허가를 받은 이후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삭제나 우회 등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허가 과정에서 사행성 PC방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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