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하반기까지 수거해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폐슬레이트는 2009년부터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 가루가 흩날리는 등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슬레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군은, 기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군비 4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 588톤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일제조사를 통해 방치된 슬레이트 90여톤을 확인해 상반기 40여톤을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나머지 50여톤도 수거해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거주지 주변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군민은 매년 1~2월 읍면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방치 슬레이트 조사기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량이 적은 가구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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