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위조한 경기아트센터 직원 2명 고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기관경고 5건·신분상 처분 9명

경기도청./경기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문서를 위조하거나 무단 외부 출연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고발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예술단원 B와 C씨는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경기아트센터는 또 지난 2021년 지방노동위원회의 직원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 일부 패소해 이행강제금 9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계약기간을 늘려 비용 산출,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 부적정 처리 등 부적정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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