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 설치한 50대 병원장 검찰 송치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 천안서북경찰서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50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병원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이유로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직원들 탈의 장면이 촬영된 증거를 확보, 검찰에 송치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