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마무리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제286회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하고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정읍시의회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는 21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표절률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를 촉구하였고, 최재기 의원은 "서남권 추모 공원 및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를 제안하였다.

황혜숙 의원은 "그린 바이오산업의 육성방안"을 주장하였고, 이상길 의원은 "호우 대비·대응 관련 예비비의 적극적인 확대 집행을 촉구하며"를 역설하였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석환 의원과 정상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향경 의원 발의한 "정읍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하였다,

이어서 이도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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