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이봉규 의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 돕는 근거 마련"

이봉규 청양군의회 의원./청양군의회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한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국힘)이 대표발의한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항목, 지원 신청,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군은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해 화장·봉안에 대한 시신 처리만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및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 침체 속에서 죽음마저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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