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회초리로 10살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 선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은주)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서구의 한 학원 선생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26일 B양(10살·여)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도로 내보낸 후 테이프로 감긴 나무 재질 막대기로 양 손바닥을 10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양측 손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손바닥을 때린 횟수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훈육으로 보기 어렵고 B양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엄하게 지도해달라’는 B양의 어머니 말을 오해하고 마음이 앞서 과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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