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침수주택‧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 유예한다. 파손 및 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대체 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도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최대 1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선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조치한다.

침수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세정과는 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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