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8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천 제방 철거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해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추후 허위 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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