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산림 관리로 인재’ 영주 산사태로 부녀 사망…주민 분개

15일 영주시 풍기읍의 주택에 매몰된 주민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경북소방본부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영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20분쯤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A(67)씨와 딸 B(25·여)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두고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벌목 등으로 인해 완충 역할을 하는 나무가 부족해 마을 뒷산 4개 필지에서 토사가 대량 유실돼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고현장 인근 농경지 소유주는 지난 2021년 8월 나무 236그루를 산림당국 허가 없이 불법 벌목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난 곳에 산사태 우려에 관한 조사 의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를 사고 현장에 파견해 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등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새벽 4시 43분쯤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 내부로 토사가 밀려 들어 14개월된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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