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 9만9265건에 대해 15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정기분 부과액은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로 지난해 163억1800만원(부과건수 9만9087건)보다 5억2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때문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각각 –2.98%와 –8.54%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올해 43~44%로 인하되면서 해당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액도 줄었다.
정기분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비롯해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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