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중순경부터 지난 5월까지 12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딸 B양(10대·여)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구속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와 아내 C씨의 극단적 선택이 우려된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C씨는 "딸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으며 창문을 잠그고 잔다"며 "솔직히 감방에서 영영 안 나오길 희망한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딸이 먼저 원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는 걸 들었다"며 "부녀관계가 좋지도 않았고 딸이 그런 의사를 표현할만한 아이가 아니다"고 분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속행 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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