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민원인 퇴출...남양주시, 민원인 폭언·폭행 대응 강화


시,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 실시
훈련, 16개 관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남양주시가 민원들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민원들의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남양주경찰과 합동으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안전요원의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16개 관내 모든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폭력적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시는 폭언을 녹음할 수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웨어러블 캠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방문 민원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대비, 경찰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