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 해석, 입법 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과 법률 분야 고문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위촉된 고문은 입법 분야에 최창수 교수(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법률 분야에 박현근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고문은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사안, 법령 해석과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최정희 의장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입법, 법률 고문 위촉을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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