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노조 간부 음주운전 ‘덜미’…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경북 영천시 공무원노조 간부가 심야시간에 음주운점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영천시청 전경./영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공무원노조 간부가 심야시간에 음주운점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5일 영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노조 간부 A씨(6급)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영천시 화남면에서부터 문외동까지 카니발 차량을 10여km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또 A씨가 몰던 차량이 영천시가 구매해 노조 전용 차량으로 배정한 관용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사적 사용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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