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 224m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문 연 30대 첫 재판…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 북구 동변동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6억원이 들도록 여객기가 손괴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비행기에 탑승한 이유는 대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며 "사건 전후와 현재 그리고 향후 정신 상태 전망 등에 대한 감정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의 신청 취지와 같은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신청 인용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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