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특혜 의혹](중)행정 절차 제대로 지켰나?


아들 朴씨, 용지 매입 후 3년 간 해당 부지 방치…광산구 뒤늦게 과태료 부과 방침

진은 광산구청 전경./더팩트DB

최근 광주에선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이름이 최고의 '술안주'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현재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다. 그의 아들이 소유한 땅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파장은 시장과 구청장은 물론 지역의 여야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아들 특혜 의혹은 이해 관계 등에 따라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갈리고 있다. <더팩트>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된 원인과 과정,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파헤쳐 본다.<편집자주>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 이사인 박광태 전 시장 아들 소유의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박 전 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법인 땅으로,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입주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아들 박모씨는 지난 2018년 광산구 소촌동 소촌농공단지 내 부지 4583.8㎡를 20여억원에 사들이기 전 입주 계약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입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이 외의 시설을 취득하거나 임대받기 전 미리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관련법상 해당 부지에 입주를 하려면 입주 신청 등을 하게 돼 있다. 입주 신청 이유는 입주 예정자가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관리권자인 광산구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3년 이상 공장 착공 등을 하지 않았을 땐 토지 매입가격 20억원의 20%에 한해 강제 이행금 부과와 토지 환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광산구는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 측은 입주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A 의원은 "이런 상태의 부지를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자체가 문제다"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이 과정의 전반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봐주기식이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소촌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토지 면적률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 안 지원지설용지율은 6.3%로 제한돼 있는데, 지난 4월 광산구가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을 승인해 주면서 7% 이상 넘어서며 관련법을 어겼다는 얘기다. 조건부 승인 이전 지원시설용지율은 6.2%였다.

A 의원은 "이상한 얘기지만 박씨가 부지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부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은 뒤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광산구는 광주시에 용도 변경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한 뒤 광주시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첫 심의위원회 회의 땐 승인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또 "갑자기 시 심의위원이 바뀌면서 위원 13명 중 7명이 승인 의결, 6명이 부결을 결정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며 "(용도 변경 과정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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