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인파가 많은 전통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54)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6월 29일 충남 아산과 경기도 수원, 이천 등 전통시장, 버스에서 16회에 걸쳐 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가방을 찢고 지갑과 금품 등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통시장에서 연이어 소매치기 신고가 접수되자 손님으로 위장하는 등 잠복근무 끝에 지난달 29일 소매치기 범행을 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출소하자마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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