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공무원', 상품권 복사 후 불법 유통


진도경찰 수사나서...공무원 직위 해제

진도군청 전경./진도군

[더팩트 l 진도=김남호 기자] 진도군청 한 공무원이 최근 복사기를 이용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위조한 뒤 불법 유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진도경찰서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군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7일 군청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를 통해 지역 사랑 상품권인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복사한 뒤 이를 주민들에게 불법 유통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 주민이 진도의 한 대형유통마트에서 A씨로부터 건네받은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유통된 지역 사랑 상품권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회수 작업을 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일 직위해제됐다.

forthetrue@naver.com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