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부시장직 요구냐 약속이냐"


10일 공판서 A씨의 SNS 상 해시태크, 측근들의 진술서로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판에서 요점은 "고발자와 부시장직을 약속했느냐 아니면 고발자가 먼저 요구했느냐"를 따져 묻는 과정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고발인 A씨에 대한 변호사측의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홍 시장측 변호사는 증인석에 앉은 A씨에게 "부시장 직을 먼저 요구했느냐, 아니면 약속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제안을 받았다"고 단언했다.

또 이날 홍 시장 측이 내민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서 시장 선거에 나가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다.

홍 시장 측은 A씨가 활동하는 블로그 등 모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을 증거로 보여주며 해시태그(특정 핵심어 앞에 #를 붙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데이터 태그의 한 형태)로 과거 선거 출마에서와 달리 '#창원시장'을 붙이지 않았다며 시장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해시태그는 습관적으로 붙이는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홍 시장 측은 A씨의 측근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양식에서 글꼴과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며 진술서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A씨는 "한글 파일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 돼 있는 서식이며, 요즘 들여쓰기를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라며 "진술서의 서식을 전달했을 뿐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와 홍 시장 측 변호사는 당시 언론에서 시장 후보군에 A씨의 이름이 거론됐는지 등으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다음 홍 시장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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