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받는 광주교육청, 갑작스러운 근평 기준 개정 '논란'


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임용' 관련해 감사원 조사 중
6월 갑작스러운 개정…담당 사무관 '셀프 개정' 의혹까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감사관 임용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광주교육청이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개정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이정선 광주 교육감의 '고교 동창' 논란으로 사직한 유병길 감사관 임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광주교육청이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10일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여 외부 감사관을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광주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이 들어오고 보은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이번 근평 기준 개정으로 청렴 광주 교육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이어 "이 교육감은 1월 초에 세운 인사운영계획과 다르게 어떤 의견수렴 과정 없이 근무평정기준을 긴급히 6월에 개정해 7월에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근평 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유병길 감사관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무관이 자신의 징계를 약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지난해 9월 광주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3급) 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순천매산고 동창인 유병길 감사관이 임용되면서 '부적절한 채용'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올해 2월 광주교사노조가 ‘인사 비위’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부담을 느낀 유 감사관은 4월에 사직했다.

문제는 유 감사관 채용 건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관련 사무관이 근평 기준을 6월에 갑작스럽게 바꾸고 7월에 적용한 것이다.

개정 전 근평 기준은 '불문(경고)', '견책'의 중징계, '감봉', '정직⋅강등'의 중징계 등 4가지로 구분되어 '불문(경고)'만 빼고 나머지는 평정횟수도 최대 4회까지 '양' 이하 평정을 주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 기준은 경징계(불문경고 포함), 중징계 등 2가지만 구분돼 있고 평정횟수도 최대 2회까지 ‘직전 평정보다 하향 평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르면 개정 전 견책 이상 중징계 평점은 '수⋅우⋅양⋅가'에서 무조건 '양' 이하 평정만 줄 수 있었는데 개정 후 평정은 직전 평정보다 하향으로, 만약 직전 평정이 '수 70점'이었다면 중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 50점'을 줄 수 있어 평정 기준이 느슨해졌다.

근평 기준이 승진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근평 기준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주기 힘든 구조로 바뀐 셈이다.

광주교육청지부는 근평 기준과 관련해 "이 교육감과 두 번의 면담을 통해 일방적 공문을 철회할 것과 재논의를 요청했다"면서 "이 교육감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주가 지나도록 공문 철회 움직임은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이 교육감에게 근평 기준을 일방적 개정한 간부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만약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이 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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