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스트레스 때문에" 항공기 문 연 30대…상해 혐의 추가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에 더해져
사고 여객기 탑승 승객 23명 진단서 제출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OZ8124편)에서 비상구 문 옆자리에 앉은 A씨가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210여m 상공에 있었으며,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여객기 탑승 승객 197명을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승객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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