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빨라진다…4년→10.6개월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 기간이 빨라진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 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 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012년 7월부터 멕시코와 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PPH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