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이 수년째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원인을 제공한 군위군은 팔짱만 낀 채 외면하고 있다.
군위군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되는 양계장이 위치한 곳은 지난 2011년쯤 가축제한규역으로 제정됐다. 이 양계장은 그 이전부터 들어서 약 20여년간 운영해 왔다. 시설 중 일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해 군위군으로부터 증·개축 허가를 받아 규모를 확대했고,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한번씩 증·개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양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여명은 양계장 증·개축으로 인해 악취와 소음, 날림먼지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군위군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계장에서 발생한 닭털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겪었다고 보고 양계장 주인이 주민들에게 420여만원을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양계장 주인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계장 주인은 "군위군으로부터 받은 양계장의 악취 및 농약 잔류 검사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최신 시설로 양계장을 건축해 닭털이나 먼지,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주민이 닭털이 묻은 옥수수를 전량 폐기한 점 △악취전문가가 조사한 악취 배출량·피해범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양계장 펜스가 완전 밀폐 구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군위군에 해당 양계장 증·개축 인허가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군 기획감사실은 2017년 허가가 난 증축이 당시 근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위법한 허가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주민 A씨는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정행위(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군위군 환경과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양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해당 양계장이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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