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을 경우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80% 이하였으나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보건소 대상자 확인서 등을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김성호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로 발달장애 유병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