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


재판부 "동창회 명의로 공개 기부하고 받아 위반 인식 희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고교 동창회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허미숙)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은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2명도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31조 1항을 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고교 동창회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00만원씩 기부한 것은 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기부하고 받은 점을 볼 때 위반 인식이 희박해보이고, 액수와 반환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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