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공탁 강행에 거듭 '제동'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정부 이의신청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가 당사자들의 제3자 변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공탁 신청 추진과 관련,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에 이어 5일 정부 이의신청까지 불수용하면서 거듭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하려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 추진에 거듭 제동이 걸렸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당사자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469조의 조항에 근거,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사건을 송부받은 재판부가 불수리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전망이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법률상 공탁할 자격이 없다는 점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탁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모금운동과 무관치 않다"며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나서자 찬물을 끼얹을 목적으로 공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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