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사실 유포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1심 1000만원 선고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사진=김성수 기자

[더팩트 | 정읍=김성수 기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ㅛ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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