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교회에서 알고 지낸 청년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한 뒤 고용한 것처럼 속여 한국전력 입찰에 활용한 일당이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 대표 부부와 정보를 전달받은 건설업체 대표 등 4명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횡령, 입찰방해 등으로 전해졌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모 전력 업체 대표 A씨 부부는 평소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고소인들에게 정확한 사유를 대지 않고 "4대 보험에 아직 가입되지 않았으면 문화상품권을 줄 테니 주민등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고소인들은 A 대표가 교회 청년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고소인들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A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력 업체는 물론 타 건설업체에도 이들의 정보를 넘겼다.
A 대표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경영하는 전력 업체의 직원 수를 부풀려 한국전력 입찰에서 가산점을 높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고소인들에게는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A 대표 부부가 고소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학교 장학금과 각종 보조금이 거절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장학금 등의 거절 사유가 급여를 받고 있는 취업자로 등록됐기 때문이었다.
고소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입찰에 활용된 것을 알고 한국전력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그러자 A 대표로부터 ‘아는 지인이 정부에 입각한 인물이다. 고소할테면 해보라’라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고소인들은 하소연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의 부모는 "아이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이제 막 졸업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일을 벌여놓고 협박을 일삼은 부부들의 행위가 너무 괘심하다"고 분해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했지만 A 대표는 "바빠서 전화를 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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