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광주사회서비스원-보육대체교사 화해 권고


광주시 "결정 존중, 대화 성실히 임할 것"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계약 만료 문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 결정을 존중,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사안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고, 직권으로 10일 간의 화해 조정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정오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에 주문했다.

화해 조정 기간 동안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심리기일을 정해 심리를 재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노위의 화해 권고 결정을 존중하면서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장 환경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보육대체교사는 시 산하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 또는 병가로 자리를 비울 때 보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2019년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돼 근무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해고된 이들은 정부 지침 등을 근거로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17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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