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 = 양준혁 기자] 광주시 남구가 관내 효행 장려를 위한 다양한 고령 친화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효행 실천을 고취하기 위해 천세축하금 외에도 장수축하금, 효도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것이다.
앞서 남구는 전통적 가치인 효심에 대한 가치관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일 111세로 관내 최고령 어르신으로 처음 천세축하금의 대상이 된 어르신 댁을 김병내 구청장이 직접 방문 축하금을 전달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장수축하금과 효도수당 등의 지원도 지난5월부터 대상에 맞게 활발히 시행 중이다. 이 어르신은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외에도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받았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의 경우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받는다.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41명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수축하금과 축하패는 관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는 제공된다. 남구에 따르면 5월 이후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도 16명이나 된다.
아울러 관내 거주 5년 이상이면서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번씩 10만원의 장수효도수당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로 집계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번 천세축하금을 전달받으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관내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 시기를 보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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