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학교 강당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 납품한 19개 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는 6개월에서 16개월, 국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개월에서 4개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또 부당 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해 납품하는 등 중대한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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