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발명자 불가"...특허청 이어 법원도 무효 처분


미국인 특허청 결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냈지만 기각
특허청, 20일~9월 말 대국인 설문조사...특허법 체계 구비 논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법원에서도 무효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에 이어 법원에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하자 미국인 출원인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미국·유럽·호주에서도 대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주요국의 법원 판단에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특허청은 홈페이지에 '인공지능과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코너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 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 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개시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일부터 9월 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10월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공지능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할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향후 우리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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