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에게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하고 그의 남편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죄명을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변경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원 아파트 자택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키우기 어려웠다"며 "남편은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기를 살해한 뒤 남편에게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다.
실제 A씨는 남편과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전히 남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남편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아기들을 살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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