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전 여자친구 B씨(50대)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던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B씨를 죽이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감적으로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직감한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동행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날 오전 3시 45분쯤 경찰과 함께 집에 도착한 B씨는 자신의 집에 A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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