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워터파크 제대로 운영될까?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계약 해지무효확인 소송
엘시티PFV 2대 주주 "이도로 등기 이전은 위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내달 본격적인 개장을 앞 엘시티 워터파크에 각종 법적 소송이 얽혀 있어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18일 <더팩트> 취재결과 엘시티 워터파크 인수·운영사인 이도는 다음 달 5일 엘시티 워터파크를 개장한다고 지난달 말쯤 공식 입장을 냈다.

엘시티 워터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여기저기서 운영에 제동을 거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계약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도는 지난 3월 8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엘시티 워터파크를 매입하기 위해 ‘엘시티PFV’와 계약을 맺었다.

엘시티PFV는 원래 '파라다이스 유토피아(PU)'와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해 10월 잔금 지급을 못한 이유로 해지했다. 이후 이도로 바꿔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PU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월 엘시티PFV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계약 해지무효확인 소송을 걸었다. PU가 승소하면 엘시티PFV와 이도의 엘시티 워터파크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도는 엘시티 워터파크 인수하고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PU가 지난 3월 동부지원에 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같은 달 21일 인용되기도 했다.

엘시티PFV와 PU와의 법적 다툼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이도의 경우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 계약 당시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차액인 잔금을 치르는 과정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다만 최근 증권사를 끼고 부산 엘시티 워터파크 담보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일종의 NPL(부실채권)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잔금을 모두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약자인 PU 말고도 엘시티PFV 내부에서도 법적 소송이 예고됐다. 엘시티PFV의 2대 주주는 최근 엘시티 워터파크의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엘시티PFV가 이도와 엘시티 워터파크 계약 당시 매매대금 820억원을 모두 지급받지 않은 데다, 부동산 가처분 등 여러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한 것을 두고 위법한 소유권이전 절차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일각에선 엘시티PFV와 법적 소송 관계자들이 이도와의 법적 소송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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