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이 여성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하는 바람에 구속심사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원 아파트 자택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키우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남편과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기를 살해한 뒤 남편에게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아기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례는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아이들이 보육·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외에도 경기 화성시와 인천, 경남 등에서도 유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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