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단계별·장소별로 구체화


평상 시, 발생 우려 시, 발생 시, 발생 후 등으로 나눠 신속 대응토록 해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계별(평상시, 발생 우려 시, 발생 시, 발생 후), 장소별(주택, 야영 중, 산행 중, 운전 중)로 국민행동요령을 세분화, 노약자나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의 행동요령이 담겨 있다.

평상 시에는 주변 배수시설 등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해 대피 경로와 장소를 사전에 숙지해 유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산사태 발생을 확인할 경우 '스마트산림재해' 앱 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나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개정된 국민행동요령을 책자, 홍보지, 포스터, 배너, 만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거주 주민들은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평상 시에도 산사태 발생 대피 장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 스티커를 부착한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유사 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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