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미디어실과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 공보관실 직원에게 유튜브에 시장 행정을 올리라고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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