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7~8월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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