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의정부=고상규 기자] 무더위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튜닝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송양고등학교 일대에서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 튜닝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3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3건 △안전기준위반 18건 △번호판 관리소홀 8건 △통고처분 3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량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