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일탈 아니다"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징역 2년 구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군(당시 17)과 교제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다"며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해할 우려가 있어 성적 학대행위로 본다"며 "일시적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죄질이 불량한 점,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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