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무교육 받아야 직불금 전액 받아요"


미이수 시 10% 감액…17개 준수사항 안 지켜도 불이익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화면.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에게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상에 따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외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받은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농업인 의무교육 외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주변 용·배수로 관리,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 미이행 판정을 받으면 준수사항별로 5∼10% 감액이 적용된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이 여건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 및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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