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일각에서 홍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임용한 대구시청 소속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21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주차타워에서 외부로 차량을 이동했는데 이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다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고 대구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 정도 물의면 사표 쓰는 것이 맞고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며 "취임과 동시에 임용한 측근의 도덕적 해이는 대구시 행정 수장인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올해 3월 홍준표 시장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민선8기 강력한 청렴 의지로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겠다며 공직자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면서 "특히 직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의 사적 접촉도 금지했다"고 짚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특수 민원을 다루는 시장 보좌관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징계하는 것으로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며 "시정 혁신과 공직자 부패 척결을 부르짖은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을 측근 관리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