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도로까지 1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파악됐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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